최근 해외여행객이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다 못해 거의 추월하면서 해외 롤렉스 매장 또는 중고 매장에서 시계를 들여올 때 관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안타깝게도 200만 원이 넘는 시계는 고급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가 적용됩니다. 그리고 개소세에는 교육세가 동반됩니다. 따라서 시계 하나를 샀을 때 붙는 세금이 총 4가지나 되는데요.
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복잡하니, 대부분은 간단하게 정한 ‘간이세율’을 적용하게 됩니다. 이 중에 고급 시계/고급 가방의 항목에 서브마리너 블랙 데이트를 예를들어 예상 세액을 조회해보았습니다.
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서브마리너 126610LN의 리테일 가격은 VAT별도 $10,250 달러입니다.
여기서 1인당 면세범위인 $800 달러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. 택스 리펀을 받고 들여왔다는 전제 하에,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(2023년 10월 17일 관세청 환율 기준, 1$=1344.03 원)
$10,250 - $800 = $9,450(과세 표준)
$9,450 × 1,344.03원 = 12,701,083.5 원
12,701,083.5 - 1,923,000 = 10,778,083.5원
10,778,083.5원 × 0.45 = 약 4,850,137 원
여기에 기본 세금 288,450 원을 더하면 총 5,138,587원. 결국 500만 원이 훌쩍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복잡하게 직접 계산해보았지만 사실 간단하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‘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'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내가 산 물건의 세금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.
이렇게 자진 신고 하게 되면 관세의 30%(20만원 한도)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될 시에는 납부세액의 40%~60%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거의 시계 값의 2배를 지출할 우려도 있습니다. 여러가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시계는 역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.
Sophi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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